식약처, 설 명절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검사 강화

고사리 등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15개 품목 대상
김성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25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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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증류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도라지 등 농산물 7개 품목 ▲견과류가공품,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이다.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간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된다.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특정 시기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검사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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