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되어, 5.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 |
| ▲ 홍합<사진제공=픽사베이> |
< 패류채취 금지 해역(5.14일 기준) >
①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②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
* 기준치 초과지점 : (4.12일) 40개 → (5.2일) 31 → (5.14일) 5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5월말 경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