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꼼짝마! 적발시 엄벌

'14.11.20~'15.2월 말, 강원 영월군 등 14개 지역 및 밀렵우심지역 위주 집중 단속
박성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1-20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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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멧돼지·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또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 단속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획된 야생동물의 비위생적 취급과정으로 인해 야생동물 취식시 감염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최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3년 36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합법을 가장한 지능화·전문화한 밀렵 및 밀거래는 여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를 상습적으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 3월25일부터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금수준이 2배가량 강화된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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