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연 2%이며,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등이다. 그러나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을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000만 원 이하, 일반음식점은 4000만 원 이하, 휴게음식점은 10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며,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특히 화장실 시설 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000만 원 이내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상담한 후 3월 31일까지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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